-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숭의역"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4층 건물내 11층11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공부상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3 필지 공히: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 (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