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 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구청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내 12층 1205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서측(광대로폭) 및 동측(소로폭)으로 각각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 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 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