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의 제102동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6.22.) 외벽 : 드라이비트 창호 : 샤시창호 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소로, 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