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여자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위기와지붕 3층 건물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적벽돌 쌓기 및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1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 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