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남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외장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2-04-11)(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98,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