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도시공사'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북서측 인근에 남동구청역(지하철 인천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으로서, 외벽 : 미장스톤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대체로 인접 필지 대비 등고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8미터 및 약24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수3),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