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시장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쌍용프라임 빌 제가동 제5층 제5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 및 '석바위시장역'이 소재하여 대중교 통상황은 무난시됨.
본건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5층 5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0.10.26) 외 벽 : 타일 및 드라이비트 마감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각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북측 약 8 m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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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 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