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선학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본건을 포함하는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1991.06.29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내 2층 211호로서 외 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하고 있었음.
본건은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및 가스설비와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광평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동측 및 남동측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외부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01-13)(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 -05-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 -07-15)<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2025-8.26.~2026.8.25.) 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