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부평구청역" 남서측 인근에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부평구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01-18),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