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소재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부평역(1호선, 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7층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1.06.22.)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입니다.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급배수설비와 엘레베이터설비 등이 있습니다.
본건은 2필지 일단으로 이용 중인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 (1), (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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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