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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근린생활시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40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9 수현루비프라자2 2층201호
입찰일: 2026년 10월 27일 (10:00)D-16
131,000,000원
64,190,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70,740,000원(인근 낙찰가율 54%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34.09㎡(10.31평)
건물면적
40.28㎡(12.1847평)
₩ 청구액
67,122,33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24
2025.11.26

- 현장 방문 결과,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전입세대 등 없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소재 "길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현황 "공실"로 탐문됨)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온수리 51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0-06-30)(중로3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성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수리 520-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성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수리 520-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0-07-01)(소로1류)(접함), 중로3류(폭 12m~15m)(2020-06-30)(중로3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성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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