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석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주안역(지하철1호선 및 인천지하철2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5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7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기계식주차장, 소방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를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로 이용중임.
주안동 115-1번지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미고제2023-156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주안동 115-11번지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미고제2023-156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