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방문 결과,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전입세대 등 없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길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 경지,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 임.
본건까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무 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 내 1층 1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 샷시 창임.
근린생활시설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각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온수리 519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0-06-30)(중로3류)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성공회사제관,성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수리 520-1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성공회사제관,성당)<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 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 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수리 520-2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0-07-01)(소로1류) (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0-06-30)(중로3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성공회사제관,성 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 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 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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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