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해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다세대 및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및 지하철역( "경인교대입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6층 건물(사용승인:1987.10.13)내 제가동 제6층 제605호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내부인테리어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아파트(주거용)로 이용중임.
위생설비,급배수설비,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부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진입도로에 접함.
<계산동 857-3,857-17>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24)문의)<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계산동 857-7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24)문의)<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계산동 985-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24)문의)<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공부상 팬더아파트 "제가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실사 결과 "A동"으로 표기되어 있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