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변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5층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 외벽 : 벽돌붙임, 드라이비트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 임.
공부상 이용상황은 '단지형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7~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