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15년 4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4층 401호로서, 외 벽: 드라이비트 마감 창 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15-04-23)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화재경보시설,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4-04-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