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5층 509호로서, 2003년 01월 17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 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부지 서측으로 광대로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 과 문의: 032-450-5591])<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 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