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3층 건물 내 제4층 제1동407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의 구분건물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대상물건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입니다.
대상물건 남측 및 동측으로 중로변, 북측으로 소로변에 각각 접합니다.
준공업지역(2017-04-25),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04-2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점경관관리구역(2023-06-2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