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봉화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한 디바인시티 제4층 제403 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내 4층 403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9.01.02) 외 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및 석재마감 창 호 : 새시창임.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레베이터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사각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필지 동측으로 약 20 m 도로와 접함.
준공업지역, 일반도로(2025-06-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 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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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 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