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상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2008.11.2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내 제4층 제402호로서, - 외 벽 : 석재 붙임 및 일부 스톤코트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 알루미늄샤시 및 하이샤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지상(1층 필로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남측 및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동양(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