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소재 '만월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창 먹거리타운' 1동 내에 소재하며, 인근일대는 상업용부동산, 주거용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간선도로 후면 지역임.
본 건물까지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북동측 직선거리 약2km 지점에 신천I.C 진출입로가 위치함.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5층건 내 1층 103호(기호(1)), 104호(기호(2))로서 외벽 : 복합판넬, 돌붙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
기호(1):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임. 기호(2): 근린생활시설(해동부동산)로 이용중임.
공용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되어있음.
유사장방형 토지로서 대체로 평지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폭8미터, 서남측 및 북서측으로 각각 폭10미터, 동북측으로 폭12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4면이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창2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주차장,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11.12.27 변경승인)<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5-02-17)( 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2019-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문의: 문화관광과 032-453-213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 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