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역(공항철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및 숙박시설,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운서역(공항철도)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제10층 제1012호로서, 외벽 : 석재치장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가장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대상물건은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1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2013-02-04),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2014-11-03)<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 ~ 2026. 8. 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사용승인일 :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