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4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인 편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내 제지하층 제102호로서(사용승인일: 1986-06-18) 외벽:조적조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마감 등. 창호: 알류미늄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M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간석동 576-2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