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4.03)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으로 추정됨.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건 토지는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재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약4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준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임.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