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고 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통칭 고은아파트)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10.02) 외 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공부상 '아파트' 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소로의 지선도로(주부토로81번길)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 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