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남동구민방위교육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으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문의:인천동부교육지워넝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08.26.~2026.0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