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소재 "계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소 등이 근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2009. 12월경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물 내의 4층 402호로서, 외벽:콘크리트 위 본타일 등 마감. 내벽:몰탈 위 벽지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2필지 1단인 장방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다세대주택은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공도와 접함.
기호1.2토지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기(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사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