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동인천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가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 위주의 기성 주택지대로서 주거의 제반환경은 무난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 및 남측 근거리에 인천지하철2호선 만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17층 건물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1.05.20.)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 마감 등임.
아파트 단위세대로 이용중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 첨부도면, 현지 주민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부정형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25m정도의 광대로(만수서로)접하며, 타 3면이 차량 진출입 가능한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