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산곡여자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본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있습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일부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외장타일 등 마감, 창 호 : PVC새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편의설비 갖추고있습니다.
2필 일단으로 이용중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고, 인접하고 있는 토지(산곡동 234-4외 )와 함께 다세대주택 총3개동의 '근영점보빌라' 단지를 이루고있습니다.
본 건물 남측으로 약 10 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정화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