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부평삼거리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인천1호선 부평삼거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사용승인일자 : 1993.08.17.)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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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