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부개역(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2001.12.20)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철도(저촉),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