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에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상황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중 제9층 제9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8.2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 새시창호임.
공부상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의 세장형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2) : 공히,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