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6.30.)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 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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