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5동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 남동측 인근에 만수역(지하철 인천2호선)이 소재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2.10.1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필지 대비 등고 완만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8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