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소재하여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9-06-15)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등임.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등임.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6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이웃의 탐문조사 및 건축물대장상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