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 2026.05.15 (10:00)예정175,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주OOOOOOO (OOO O O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김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
- • 압류권자도OOOO
- • 교부권자도OOOO
- • 교부권자부OO
- • 교부권자광OO(OOOO)
- • 교부권자경OO 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 OOOO
- • 임차권자배OO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1호선(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12.12)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본건은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인것으로 탐문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기계식 주차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