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 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03.07)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신원하이츠빌 제2동)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며, 당해 도로를 통하여 노폭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연계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 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