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오피스텔,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3층 건물(샤인힐) 내 10층 1001호로서, (2019.02.25 사용승인)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서측으로 세로의 지선도로(인주대로45번길)에 각각 접하고 있음.
숭의동 303-920, 303-100 공히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 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 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등에 한함(지정기간:2025.8.26 .~2026. 8. 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