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5.15 (10:00)예정121,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장OO
- • 임차인주OOOOOOO (OOO O OOO)
- • 압류권자인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인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
- • 교부권자연OOOO
- • 주택임차권자이OO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남동구청역-인천2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남동구청역 -인천2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9m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수2) 가축사육제한구역 (2013-03-08) ((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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