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1995년 5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적벽돌,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1995-05-18)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가각 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