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부 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2015년 07월 15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평스라브지붕 15층건 내 제5층 제508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 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 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