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1.13.) 외벽 :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임.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