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인천초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7층 건물 내 제41층 제4102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1.11.25.) 외벽 : 석재붙임,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프로젝트 창호 등 마감임.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50m, 남측으로 노폭 약 40m,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준주거지역(2012-12-2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2022-01-0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5-03-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