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사용승인:2017.03.09) 건물내 제10층 제10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내부 인테리어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마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위생설비,승강기설비(15인승),화재탐지설비,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남측으로 노폭 약8m , 동측으로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타워팰리스비(B)"로 표기되어 있으나,현황은 "타워팰리스 Ⅱ"로 표기되어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