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수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 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동수역, 부평역) 등의 대중 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 2층101동203호로서, 외벽: 페인팅 및 스톤스프레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승용,차량용), 소화전,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광대로폭, 남동측으로 소로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부평동 674-11, 674-16, 674-17, 674-65: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 부평동 674-46: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