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희망공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0.12.11) 외벽 : 스타코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본건은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인것으로 탐문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무지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