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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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 2026.08.18 (10:00)예정311,942,000원
- • 2026.07.16 (10:00)유찰445,632,000원
- • 채권자서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서OOOOO
- • 교부권자강OO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소재 '삼산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경지정리된 농경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입니다.
기호 (1) ~ (3)은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3):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