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3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 1층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5.09.02.) 외벽 : 적벽돌쌓기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임.
공부상 주용도는 다세대주택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 중임.
서측 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 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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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