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가정법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완경사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8-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