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01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16년 4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14층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석재,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16-04-07)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스프링클러, 화재탐지시설, 옥내소화전, 주차타워,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밯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5, 8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 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